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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 장 총 칙

제1조(명칭 및 소재)

이 연구소는 역사교과서연구소(이하 "이 연구소"라 한다)라 칭하고,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연구기관으로 서울캠퍼스에 둔다.


제2조(목적)

이 연구소는 국내외 역사교과서 수집 및 DB 구축을 통해 역사교과서 연구의 새로운 토대를 마련하고, 학문후속세대 양성 및 학술교류를 통하여 역사교육의 국제적 상호이해를 증진시켜 우리나라의 역사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
제3조(사업)

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1

    학술 연구 및 학술지 발간(연 2회 이상)

  • 2

   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

  • 3

    세미나 및 콜로키움 개최

  • 4

    교사연수 프로그램 개발

  • 5

    국내외 역사교과서 수집 및 DB 구축

  • 6

    역사교육 관련 기타 사항

제 2 장 조 직

제4조(기구)

이 연구소의 운영과 중요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를 둔다. 연구위원은 연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소 내 다음과 같은 연구팀을 담당한다.


  • 1

    총무회계팀

  • 2

    역사교육콘텐츠팀

  • 3

    편집출판팀


제5조(기능)

이 연구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총무회계팀은 연구소 제반 운영 및 회계 관리 실무를 수행한다.

  • 2

    역사교육콘텐츠팀은 역사교과서 및 역사교육콘텐츠의 연구 및 교육을 수행한다.

  • 3

    편집출판팀은 연구소 학술지와 기타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업무를 수행한다.


제6조(임직원)

이 연구소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소장

  • 2

    연구위원

  • 3

    연구원

  • 4

    간사


제7조(자격 및 임명)

이 연구소 구성원의 자격 및 임명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소장의 자격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서 대학장이 임명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조교수로 임명이 가능하다.

  • 2

    연구위원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, 연구위원회의 제청에 의해 연구소장이 임명한다.

  • 3

    연구원은 본 대학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간사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연구소장이 위촉한다.


제8조(임기)

이 연구소 구성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연구소의 모든 임원(소장, 연구위원)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  • 2

    간사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, 연구과제가 완료될 때까지 위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
제9조(직무)

이 연구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, 연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담당한다.

  • 2

    연구위원은 각 팀의 연구 및 운영 사업을 총괄 담당한다.

  • 3

    연구원 및 간사는 연구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및 연구를 수행한다.

제 3 장 연구위원회

제10조(구성)

이 연구소 연구위원회의 구성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연구소의 운영전반에 걸친 기본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  • 2

    위원회는 소장과 6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위원장은 소장이 맡는다.

  • 3

   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
제11조(심의사항)

제 10조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  • 1

    연구소의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

  • 2

   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폐(안) 발의에 관한 사항

  • 3

    연구 및 기획개발 관련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

  • 4

    연구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

  • 5

    연구인력의 교육 및 양성에 관한 사항

  • 6

    객원연구위원, 연구교수 임명에 관한 사항

  • 7

    예⋅결산의 심의 및 배정에 관한 사항

  • 8

    기타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

제 4 장 재정, 보고, 평가

제13조(재정)

연구소의 재정은 정부 지원금을 비롯한 국내외 기업 및 기관의 지원 및 연구개발 수탁으로 충당하며, 그 운영과 관리는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의한다.


제14조(회계연도)

연구소의 회계연도는 본교의 회계연도와 같다.


제15조(보고)

연구소의 보고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기관 운영보고서(당해년도 연구비 수혜현황 및 연구활동 실적)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연구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장 및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  • 2

    연구소장은 회계연도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 예산서를 연구위원의 심의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
제16조(평가)

연구소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원칙은 본교 연구기관 설립 및 운영규정을 따른다.


제17조(해산)

연구소의 해산사항은 다음과 같다.

  • 1

    연구소의 설립 당시의 인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단과대학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  • 2

    학장은 연구소의 업적을 심사하여 그 업적이 부진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단과대학 심의를 거쳐 해산을 명할 수 있다.

  • 3

    연구소가 해산될 경우 그 재산은 본 대학교에 귀속된다.